해당 사건은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마케팅에 동원된 A씨가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총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뜯어내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빅히트뮤직이 음원 사재기 등 불법 마케팅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재판부가 ‘A씨 등은 자신들이 마케팅 업무를 대행했던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메일을 해킹해 불법적 마케팅이 행해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제 3자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했다”며, 소속사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가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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