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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 2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작업 매뉴얼 위반 등 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규제위는 당시 늦게 발견했다면 주위에 영향을 줄 사고였다고 판단하고,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리스크 관리가 "바보 같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위는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사고가 '원자로 등 규제법'에 근거한 실시 계획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