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등 2명을 검거했다. 와인병을 전달하고,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을 제조한 피의자 2명은 적색 수배 중이다.
A씨는 프랑스 와인 병에 담겼던 액체 원료물질로 필로폰 약 5.6㎏을 제조한 후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분말 제품인 밀크틱 스틱으로 위장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미라(덱스트로메트로판) 및 중국 술병에 담겼던 전문의약품인 ‘프레가발린’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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