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와서
자기가 국세체납이 nn억정도 추징됐는데 그 집도 압류가 들어갈거같다
압류들어가기전에 차라리 전세금+@값으로 매매해서 그 집이라도 받아가라 연락옴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며칠 폐인처럼 검색이랑 공부만 함..
1. 매매할경우
다른 채권자들이나 국가로부터 내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걸릴수있음
(임대인이 압류될 재산 줄이려고 은닉한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소송들어오면 악의보다 선의를 해명하는게 더 어려워 내가 불리하고 패소하면 돈도잃고 집명의도 원래대로 돌려놔야함
2. 압류들어온뒤 공매할경우
공매는 채권승계가 안돼서 내가 보증금3억을 냈고 낙찰가를3억을 써서냈으면
보증금 이미 있으니까 퉁쳐주는게아니고 일단 현찰 3억을 마련해서 낸뒤 나중에 돌려받음
문제1 원덬은 낙찰금 현금 몇억을 만들 능력이 없음..
그리고 공매 들어갈경우 내 임대차권리보다 우선한 국세가 있으면 그걸 먼저 떼감(내몫 x)
문제2 체납세금이 한두푼이 아니라 다 떼일것같음
경매에 비해 공매는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어서 변호사들도 몇몇은 경험이 없다고 함
유료 변호사 상담도 여러번 해봤는데 다 제각각 말이 다름
국세보다 보증금이 먼저다, 국세가 먼저다, 공매도 승계된다, 승계안된다, 사해행위 걸릴 일 없다, 걸릴 확률 높다..
돈은 차치하고 집이라도 건지고싶은데 뭘 해도 위험하대서 막막한 중기..
주변엔 말도 못해서 여기에라도 털어놓고 다시 검색하러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