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연기일 뿐"이라던 배우의 손길…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51,408 167
2025.08.18 16:31
51,408 167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는데, 손이 가슴을 향했습니다."

"멱살을 잡기로 했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영상 촬영 현장에서 상대 배우 B씨(여, 49세)를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 8시간' 시정명령을 받은 배우 A씨.


A씨는 "연기였을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단순 성희롱을 넘어 '강제추행'이라는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건은 2022년 11월과 12월, 편의점과 요양원에서 진행된 영상 촬영 중에 발생했다. AI가 영상 속 특정 상황을 인식하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드라마처럼 실감 나는 연기나 과도한 신체 접촉은 필요 없는 촬영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편의점에서 벌어졌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초 "뺨을 때리는 연기를 위해 어깨를 치기로" 합의했지만, A씨는 손으로 B씨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때렸다. B씨는 즉시 PD에게 항의했지만, 현장 분위기상 촬영을 중단하지는 못했다.


두 번째 사건은 한 달 뒤 요양원 촬영에서 일어났다. B씨는 A씨의 이전 행동에 불쾌감을 느껴 "멱살을 잡는 연기 대신 어깨를 잡아달라"고 미리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고 손으로 B씨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결국 B씨는 촬영 중단을 선언하고 귀가한 뒤,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재판 내내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는 턱 밑 머리카락을 때렸을 뿐이고, 요양원에서는 상황에 맞게 팔을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 감정 결과와 촬영 PD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의도된 것'이었다고 못 박았다.


(...)


결국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성희롱'이자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 예방 교육 8시간 이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더 나아가, 이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기'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명백한 범죄임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다.


A씨는 현재 이 형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출처: [단독] "연기일 뿐"이라던 배우의 손길…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ZGWYUDE7WTGM

목록 스크랩 (0)
댓글 16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졸리아우어🫧] 들뜸 없이 화잘먹 피부 만들기! #진정냠냠세럼 체험 이벤트 (50인) 305 03.12 60,0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02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51,3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5,20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90,19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1,5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2,5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2,25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9,38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1056 유머 선조하면 생각나는 배우는? 01:24 15
3021055 이슈 미야오 가원 인스타그램 업로드 01:23 23
3021054 유머 방송인 크리스 아버지 재력.jpg 5 01:21 717
3021053 이슈 신세계 백화점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건 3 01:21 526
3021052 이슈 메가커피 신메뉴 근황.jpg 1 01:20 510
3021051 이슈 하이라이트(비스트) L O V E 챌린지 4 01:15 107
3021050 유머 폭주하는 기타 연주자 1 01:15 131
3021049 이슈 23년간 제때 월세를 납부한 세입자가 집주인 사망 후 집을 상속받았다 14 01:08 2,859
3021048 이슈 미국에서 악플러를 처벌하는 법이 없는 이유.jpg 31 01:06 2,347
3021047 이슈 [망그러진곰] 엄마를 위한 바삭바삭 김치전과 막걸리 3 01:06 707
3021046 이슈 2026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 디자인 공개 22 01:05 1,265
3021045 이슈 부부의세계 지선우 이태오 아들 준영이 근황 7 01:05 2,036
3021044 유머 고도로 발달된 공무원은 민원인과 구별할 수 없다 9 01:04 1,313
3021043 유머 [핑계고] 시상식때 황정민-이광수 그 장면 비하인드 풀어준 윤경호ㅋㅋㅋ 2 01:03 773
3021042 이슈 21년전 오늘 발매된, 쥬얼리 "Super Star" 3 01:02 101
3021041 기사/뉴스 기차에서 햄버거 먹으면 민폐?…수만명 입씨름한 논란, 정답은 39 01:00 1,284
3021040 기사/뉴스 1215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9억9천만원 11 00:58 1,450
3021039 유머 그 시절 무한도전 맞혀놓고 놀란 형돈이 8 00:57 1,232
3021038 이슈 6만명이 동시에 소리 지른 이유 11 00:57 2,129
3021037 이슈 현재 북미에서 엄청 바이럴 되고 있다는 유명가수-배우 아들 96 00:55 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