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15년 치매 간병의 끝은 살인이었다
59,256 532
2025.08.18 14:40
59,256 532

사건 당시 선착장 바다에 추락한 차량 구조작업  [연합]

사건 당시 선착장 바다에 추락한 차량 구조작업 [연합]

“갑시다”

지난해 6월, 전남 무안군의 한 선착장. 차량을 바닷가로 향한 상태로 정차한 A(50)씨가 말했다. 옆엔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와 50대 친형이 함께 있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바다로 추락하려는 시도였다. A씨는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켰다. 동승한 가족은 모두 사망했다. A씨만 홀로 살아남았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A씨를 구조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징역 6년을 택했다. 미혼인 A씨가 경제활동도 중단한 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다 지친 사정이 고려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8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다. 2022년부턴 치매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A씨는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친형과 함께 어머니를 간병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침을 계속 흘렸다. 옆에서 침을 닦아주지 않으면 발작 증세가 일어났다. 어머니가 대소변을 스스로 가릴 수 없었다. 어머니와 정상적인 의사 소통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식사를 혼자 하지 못했다. 거부하더라도 옆에서 먹여줘야 했다.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50대가 된 A씨 자신의 건강도 악화하자 그는 신변을 비관하게 됐다. 버티고 버티던 지난해 6월, 어머니는 자신의 침을 닦아주던 A씨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했다.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죽고 싶다”고 말했다. 옆에서 이를 본 친형도 같은 생각이었다. “나도 죽고 싶다”며 “죽으러 가자”고 했다.

홀로 살아남은 A씨만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부모 등을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일반 살인죄 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1형사부(부장 이지혜)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6년 실형을 택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A씨에게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존속살해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A씨)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돌봤고, 치매 증상 악화로 큰 부담에 떠안게 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15년간 피해자를 간병하며 경제활동도 중단해 생활고를 겪었다”며 “타인에 의해 구조됐으나 자신의 행위로 어머니와 형제가 사망했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형제자매 등 남은 유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징역 6년이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2형사부(부장 이의영)도 지난 4월,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랜 기간 간병했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생각에 동의한 적 없이 살해당해 소중한 생명을 빼았겼다”며 “피고인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참혹한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영준) 역시 “원심(2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https://v.daum.net/v/20250818112739474

 

목록 스크랩 (3)
댓글 5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졸리아우어🫧] 들뜸 없이 화잘먹 피부 만들기! #진정냠냠세럼 체험 이벤트 (50인) 297 03.12 54,18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4,96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48,92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5,20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86,1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1,5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2 20.05.17 8,642,5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2,25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9,38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0589 이슈 나한테 있는 이상한 티셔츠 1 2 16:54 195
3020588 유머 모스크바, 바르샤바,피렌체 16:53 284
3020587 이슈 수의사가 들어오면 주사 놓을까봐 무서워져서 큰 집사 옷 속에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고양이 5 16:52 647
3020586 이슈 의견 치열하게 갈리는 노래 가사 해석...........jpg 2 16:52 281
3020585 이슈 [MLB] 최근 몇년간 MVP가 개빡세진 이유 16:52 239
3020584 이슈 헤메코 + 라이브 모든게 완벽했던 온유 TOUGH LOVE [음악중심] 3 16:49 84
3020583 유머 선생님들도 있다 '교사 단톡방' 6 16:49 912
3020582 정치 펌) 추미애식 경기도 개혁 3 16:48 446
3020581 이슈 원덬은 꽤나 공감했던 지방러 관극 난이도 TOP10 8 16:45 830
3020580 이슈 오정세 안면인식장애 있는데 윤경호는 알아본대 아 5 16:44 1,536
3020579 유머 다 군만두고 싶다..........jpg 9 16:44 1,180
3020578 이슈 Dragon Pony (드래곤포니) - Oh Perfect! (아 마음대로 다 된다!) | Show! MusicCore | MBC260314방송 16:43 37
3020577 이슈 음악중심 MC 규빈 X 도훈 스페셜 무대 - Kissing You 🍭 (원곡:소녀시대) 16:43 157
3020576 이슈 긴장한 신랑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신부측 친구 3 16:43 1,384
3020575 유머 은밀하게 칭찬하기 6 16:43 428
3020574 이슈 102마일(164km)을 던지는 미국대표팀 마무리투수 ㄷㄷ.ytb 16:42 199
3020573 이슈 도미니카 사람들이 원망할수도 있는 선수.jpg 2 16:42 981
3020572 이슈 에스파 윈터 - 누너예 챌린지 릴스 10 16:42 646
3020571 이슈 얼마나 유명해지고 싶은지 감도 안 오는 엑소 세훈 4 16:42 585
3020570 기사/뉴스 '닥터신' 임성한, 이번엔 뇌를 바꾼다.."K-모성애 완성작"[일문일답] 2 16:41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