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현 국가보훈부장관)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라는 선지는 왜 틀린거야?
불이익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피고가 되는 거 아니야..?ㅠㅠ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현 국가보훈부장관)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라는 선지는 왜 틀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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