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위법인 취소사유를 가진 처분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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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경정하는 처분이라는 게 무슨 뜻인 거야?
무슨 뜻이길래 답이 엑스인 걸까?
취소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위법인 취소사유를 가진 처분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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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경정하는 처분이라는 게 무슨 뜻인 거야?
무슨 뜻이길래 답이 엑스인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