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고발 건이 앞서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지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98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