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쫓겨나 청소년 쉼터로 온 10대 소녀를 가스라이팅(정신적으로 지배) 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 쉼터에서 한국계 중국인인 B양을 만났다. B양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집에서 쫓겨났고, A씨는 B양이 청소년 쉼터를 전전해온 사정을 이용해 B양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급기야 A씨는 그해 9월부터 32차례에 걸쳐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B양이 이를 거부하고 떠나겠다고 하자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흉기로 B양을 위협하거나 성폭행까지 하고서도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양태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고 성 관념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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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말 B양에게 '남자들이랑 희희덕거리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총 32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은 이를 거부했지만, A씨는 B양에게 물건을 던지고 부수면서 "일을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21년 9~10월 B양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80장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어 A씨는 2022년 7월 B양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A 씨는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 등을 보여주고 대화한 후 3만원을 받으면 사진·영상을 보내주지 않는 소위 '3만원 사기'에 B 양 나체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말종새끼들 너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