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창을 도둑으로 몬 뒤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30일 공갈 및 강요,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창 B씨가 자신의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는 “도둑질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100만원짜리 지갑인데 찢어졌다”고 누명을 씌웠다. 이어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고, B씨는 지갑을 만진 것에 불과했지만, 지속되는 협박에 93만원을 이체해 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협박은 계속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냈으며, B씨 어머니에게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약 2년 동안 34차례 걸쳐 모녀에게 총 2억9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뜯어낸 돈을 남자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 모녀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자, 1년 동안 도주 생활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B씨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고 한다.
사건을 심리한 백 판사는 A씨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책했다.
백 판사는 “피해자 B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피고인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참혹하고 비극적이다.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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