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람을 무는 개를 안락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견주가 반대하더라도 관할 시장, 도지사 권한으로 인명 사고를 낸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더라도 견주에만 관리 책임을 물어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사고를 일으킨 개에 관해선 규정이 없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적시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바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만 견주의 동의 없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죠.
사람을 문 개가 반복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더라도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강제 조치도 취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2021년 5월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3시경 경기 남영주시 진건읍 일대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59세 여성 A 씨는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에게 물려 3분 넘게 사투를 벌이다 도망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신장 150㎝, 몸무게 25㎏에 달하던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인 이 개는 인근 불법 개 농장에서 사실상 방치 상태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개 농장을 운영하던 60대 B 씨는 ‘자신의 개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한번 사람 문 개, 다시 공격성 나타날 수 있어”
이 때문에 사고견을 B 씨 앞에 데려가 개의 반응을 확인하는 사상 초유의 개-사람 대질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죠. 결국 B 씨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동물행동 전문가가 ‘한번 사람을 문 개는 다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안락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 씨 유가족 역시 안락사를 원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 씨도 한 방송에서 지자체에서 안락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https://v.daum.net/v/2024042911000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