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인데 수도, 가스, 전기 실사용 월세랑 관리비랑 같이 그냥 다 집주인/건물주한테 이체하면 된다고 하거든?
수도는 관리비에 포함이고 전기는 건물주 명의로 되어있는데 뭔가 몇천원 할인받는 그런게 있다고해서 명의이전하셔도 되고 자기가 나온거 고지하면 이체해도 된다 그래서 이체하겠다 했음.
가스는 같은 층 n/1랑 계량기 확인해서 청구금 매달 알려준다고 했고.
이럴경우는이사들어가기 전에 그 부동산 통해서 공과금 정산하고 이런게 없는거지?
공과금 정산은 내 명의로 뭐 되어있을때 얘기아닌가?
부동산 통해서 해야한다는데 나 같은 경우도 하는건지 검색해도 나같은 경우도 포함인지 잘 모르겠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