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퍼트가 귀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일반귀화 요건에는 '5년간 국내 거주'라는 항목이 있는데, 2011년부터 KBO리그에서 뛴 니퍼트는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재계약이 되면 한국 생활 6년째가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다.
귀화가 완료되면 팀 전력에도 도움이 된다. KBO 관계자는 "귀화한 선수는 외국인 선수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니퍼트가 귀화하게 되면 두산은 외국인 선수를 하나 더 뽑을 수 있어 전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지도 않고 현 소속팀에서 계속 뛸 수도 있다. KBO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지 않고 지금 팀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니퍼트의 경우 기존 구단이 보유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6/2015110601753.html
지금은 규정이 바꼈을수도?
일단 누가 빨리 네일 눌러앉혀봐 ^ᶘ=◔ᴗ◔=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