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따릉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가다 넘어졌어
근데 내 몸이 횡단보도로 넘어 진거야.....
신호는 빨간불(횡단보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신호였고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 횡단보도에서 달리는 차에 치였는데.....
오른쪽 다리를 자동차 바퀴에 눌렸고
운전자는 차를 빼지 않아서 1~2분 정도 바퀴에 다리가 눌려 있었어....
그러고 내린 운전자는 도로에 누워 있는 나한테 집에 갈 수 있냐고만 물어서 내가 119 불러 주셔야 할거 같다고....
그러고 이분은 119보다 본인 신랑한테 먼저 연락하고 119 부르고 112 부르시더라.....
암튼 그러고 나는 병원에 실려 왔는데
엑스레이 상에는 골절은 없어서 롱기브스 하고 집으로 왔는데 밤새 끙끙 통증으로 앓아서....
다음날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
갔더니 의사샘이 다리는 지켜봐야 할거 같다고 항생제 먹으면서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는데....
오늘 운전자측 손해사정인분이 연락이 와서 운전자쪽에서 교통사고로 인정을 못하시겠다고 한다....
경찰서에 접수 하신다고 통보를 받았어....
근데 나도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분쟁이 일어나는게 실어서 내 실손보험을 알아봤는데....
이미 저쪽에서 보험접수를 했고 처음에 병원입원시에 교통사고라로 말을했기 때문에 병원비에 40%만 지급이 가능하다는거야....
병원비는 의료보험이 아닌 일반처리되서 금액이 상당한데.....
이걸 어째야 하나 ....
몇분한테 물어보니 조사 들어가면 절대 0 : 100은 없다 몇이라도 저쪽이 보상을 해야 하니 그냥 경찰서에 접수하게 냅두라는데....
경찰서 불려 다니는 것도 걱정이고.....
돈도 걱정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판단이 안서네....
저쪽 손해 사정인은 내가 난 보상금 이런거 필요없다라고 했더니 상태편에 잘 이야기 했지만 상태편 남편이 완강하게 군다고.....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몸도 아픈데 머리도 복잡해 미치겠다.....
내가 실수한거라 잘 마무리 하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