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인 시위는 1인은 집회가 아니라 신고 안해도 됨
-근조화환 가격은 보통 4~5만원선에 설치해주고 인증 사진까지 찍어줌
-근조화환 집회 신고후 보내면 법적으로 치우는것 금지임 다만 몰래 치운뒤 우리가 안치움 우길수 있어서 현장에서 팬들이 치우나 안치우나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함
출처는 법제처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50&ccfNo=2&cciNo=1&cnpClsNo=3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ㆍ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미개최시에도 통지해야함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되면 신고서에 적힌 집회 또는 시위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집회 신고 하고 링크에 들어가면 신고양식 잇음
48시간 전 신고라니엄청빠듯하네 ㅠ